인증절차
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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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			
				- 인증문의 신청
 
				- 신청,설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심사일수 및 인증비용 견적서를보내드립니다. 동의 하시면 ‘인증신청서’를 작성하신 후 fax 또는 email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.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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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			
				- 인증계약
 
				- 제공된 제안/견적에 동의하시면 인증계약서를 날인하신 후 fax 또는 email로 인증계약서를접수해 주시면 됩니다. 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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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			
				- 심사계획 통보
 
				- 인증신청이 완료되면 심사팀장으로부터 심사 방문전 심사계획을 통보 받으시게 됩니다.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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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			
				- 예비심사 (선택)
 
				- 예비심사는(1,2단계) 심사전에 신청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실시 됩니다. (예비심사의 부적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.)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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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			
				- 심사 (1,2단계)
 
				- 1단계 심사 : 문서심사 (부적합 발견시 시정조치 완료 필수)    /     2단계 심사 : 현장심사 (부적합 발견시 시정조치 완료 필수)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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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			
				- 인증등록 심의
 
				- 인증심사가 종료되면 (부적합 시정조치 완료)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등록 심의를 하게 됩니다.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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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			
				- 인증서 발행
 
				- 인증등록을 위한 심의가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행됩니다.  (인증서 전달방식 : 택배 또는 인증수여식(희망시) ) 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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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			
				- 사후관리 심사
 
				- 인증승인 후 년 1회이상 사후심사가 진행됩니다. 3년차는 갱신사후관리로 실시되며 최초와 유사합니다.
 
			
		 
	
 	
	1단계 심사시 공통 확인 사항 
	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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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- 1 프로세스 (공정,업무) 확인
 
					- 사업장 위치 확인 (신청서 정보와 차이점 확인)
 
					- 인증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 (신청서 정보와 차이점확인)
 
					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
 
				
			 
			- 
				
					- 2 경영시스템 문서 및 2단계 심사 준비상태 확인
 
					- 경영시스템 문서의 수립 상태 평가
 
					- 인증범위에 대한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
 
					-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여부 확인
 
					- 주요 프로세스,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
 
					- 고객(규제) 요구사항의 확인
 
				
			 
		
	 
	
		
			- 
				
					- ISO 14001 신청기업만 해당
 
					- 환경영향 평가자료 확인
 
					- 이해관계자와의 환경 의사소통 문서 및 기록물 확인
 
					- 수질,토양,대기,폐기물등 발생시 공정에 대한 자료 확인
 
					- 환경사고발생 여부 확인  
 
				
			 
			- 
				
					- ISO 22000 신청기업만 해당
 
					- 식품안전 위해요소 파악, 분석 확인
 
					- HACCP 계획 및 선행요건 프로그램 (PRPs) 확인
 
					- 관련 식품안전 법규 확인
 
					-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신청조직의 식품안전 방침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
 
				
			 
			- 
				
					- ISO 45001 신청기업만 해당
 
					- 위험성 파악, 평가 확인
 
					- 주요한 위험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상태 확인
 
					- 조직의 보건 관리계획 수립 상태 확인
 
					-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대응자료 확인
 
				
			 
		
	 
 	
	2단계 심사 진행절차 
	
		2단계 심사는 최초인증 (또는 필요시 3년차 갱신 사후 심사)을 위한 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의 실행상태를 평가하고 인증을 추천하기 위한 최종 심사입니다. 
		
※ 1단계 심사의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	 
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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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- 01
 
				- 심사준비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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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- 02
 
				- 시작회의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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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- 03
 
				- 경영자면담 및 현장 순회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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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- 04
 
				- 심사진행
 
			
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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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- 05
 
				- 심사팀회의
 
			
		 
		- 
			
				- 06
 
				- 종료회의
 
			
		 
	
 
	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기한
	
		심사 시 발행된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,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하며,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시정조치 완료계획을 심사팀장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주셔야합니다. 
		시정조치 시기를 넘기게 되면 재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